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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의상 및 생활규정
학교소개>교내의상
◇교복
* 여학생
· 리본 및 넥타이는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하며, 평소 생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.
· 학생증(명찰)은 상시 착용하도록 하며, 착용하지 않은경우 벌점 1점을 부과한다.
· 동아리에서 제작한 유니폼은 필요에 따라 입고 다닐 수 있다.
· 겨울에 마이를 입지 않고 위에 외투를 걸치는 것은 허용한다.
· 치마길이는 자유이나, 과도하게 짧거나 지나치게 늘린 의상은 금한다.
· 귀걸이, 팔찌, 반지 등 귀금속은 착용이 가능하나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이 포함된 것은 금한다.
· 두발 길이, 모양, 색상 등은 자유이나 학생들사이 혐오감을 조성하는 헤어스타일은 금한다.
· 교내 화장은 가벼운 경우 허용하나 지나치게 진하거나 수업시간 화장하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.
* 남학생
· 넥타이는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하며, 평소 생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.
· 학생증(명찰)은 상시 착용하도록 하며, 착용하지 않은경우 벌점 1점을 부과한다.
· 동아리에서 제작한 유니폼은 필요에 따라 입고 다닐 수 있다.
· 겨울에 마이를 입지 않고 위에 외투를 걸치는 것은 허용한다.
· 바지길이나 너비는 자유이나, 과도하게 짧거나 지나치게 늘린 의상, 신축성이 거의 없는 의상은 금한다.
· 귀걸이, 팔찌, 반지 등 귀금속은 착용이 가능하나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이 포함된 것은 금한다.
· 두발 길이, 모양, 색상 등은 자유이나 학생들사이 혐오감을 조성하는 헤어스타일은 금한다.
◇체육복
* 남녀공용
· 체육복은 교내 생활복으로 지정되어 교문을 제외하고 언제나 착용이 가능하다.
· 학년간 돌려입기는 금하며, 체육복에 낙서하는 행위, 원단훼손 등은 일절 금한다.
· 편의에 따라 수선은 자유이나 기장을 줄이거나 소매를 자르는 등의 변형은 금한다.
· 성장함에 따라 길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중고를 구매할 수 있다.
· 이미 졸업하여 사라진 체육복은 착용이 불가하다.
· 강당에선 운동화를 꼭 착용하며 굽이 있거나 체육활동에 부적절한 신발은 금한다.
◇이외의 규정
· 교내 음주, 흡연은 일절 금한다.
· 점심시간에만 옥상을 사용가능하며, 그 외의 시간에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.
· 등교는 가급적이면 보행, 대중교통을 이용하며, 자가용, 택시 이용시 교문 바로 앞 정차는 일절 금한다.
· 기물훼손, 교사 지시 불이행, 교내 군기나 학교폭력은 엄벌에 처한다.
· 교내 휴대폰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 사용은 금한다.
· 조퇴증, 외출증 없이 학교 외부로 나가는 것은 금한다.